2022년4월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을 교실로서 삿포로신학교를 개교합니다. 병설의 풀가스펠 랭귀지 스쿨에서 일본어습득을 포함한 완전기숙사제의 학교입니다. (비자취득 가능함) 기숙사비, 식비(토/일/공휴일을 제외함), 광열비(상한있음)을 포함한 학비는 연간180만엔입니다. 지원자에게는 선발후 순복음동경교회 굿피플선교회에서 연간 60만엔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2명까지) 꼭 교회 분들이나 해외에서 일본선교에 사명이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P를 보십시오.http://sapporobible.college/kr
후임인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총회 서기 : 양현근목사
중부 지방회장 : 김의현목사
2020년도 목사안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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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님의 YouTube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WD1r9rnj0PRdkkuCz04XCw
◇2020년 3월31일(화)◇
순복음히메지교회의 김성욱목사를 이하의 이유로써 규칙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합니다.
총회에서 정한 교회 설립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베시에 순복음의 이름으로 기도원(교회)를 설립하고자 함으로 의 총회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합니다.
순복음나가노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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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동경교회 후지베다니지성전 Fuji Bldg.6F, 1-10-11 Chuo-cho, Fuji-shi, Shizuoka-ke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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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아마가사키교회 1-76, Kaimei-cho, Amagasaki-shi, Hyogo-ke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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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6월23일(화)◇
부교역자로 10년이상 근무중이며. 해당교회의 담임목사가 승인한 만 5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목사안수는 후일에 독립하여 규정된 기한 후 상기담임목사의 승인하에 받는 것으로 한다.
순복음고베교회 산노미야지성전 2-1-1, Kumoidori, Kobe-shi Chuo-ku, Hyogo-ke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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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피해로 인하여 예배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오늘(2020년4월28일) 임원회에서 운영유지가 어려운 교회를 위로하도록 소액이지만 각 지방회에 아래의 금액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알려 드립니다.
동북지방회 30만엔, 관서지방회 30만엔, 관동지방회 20만엔, 보소지방회 20만엔,
중부지방회20만엔, 큐슈지방회20만엔, 동경지방회20만엔, 동러시아지방회 20만엔 ---- 합계 180만엔
윗 지원금으로 지방회장님 재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도와 주시며 또한 각지방회로서 따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일본총회소속 각 교회로 총회장으로부터 신형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50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앞으로도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의 단체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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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총회모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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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성경HP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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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후의 단체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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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후키아게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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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성회의 모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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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선교 대회 모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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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고베교회 6-1-5, Mizuki-dori, Hyogo-ku, Kobe-shi, Hyogo-Ke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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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가미야마다교회 3-20-12, Kamiyamada-onsen, Chikuma-shi, Nagano-ke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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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블라디보스톡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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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21일(월) ◇
1) 목사 시험 추가:①설교②음악…설교와 음악은 고시위원들이 듣고 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수로 한다
2) 총회원이 별 타당한 이유 없이 총회모임에 2년 연속 불참 및 총회비 미납 시, 3년째 통보해 보고 그래도 모임에 불참 시 제명하는 것으로 한다.
◇2018년 10월23일(화)◇
1)목회코스 졸업과 연구코스 졸업에 따른 목사안수 자격연구코스는 신학교 졸업 후 2년 더 대학원 학업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주기로 한다.
2)타 신학교 졸업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부 정인가 출신 : 대학 졸업자는 2년, 대학원 출신은 1년 동안 순복음신학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 비인가 출신 : 학부는 3년, 대학원 출신은 2년 더 순복음신학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 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한다.
3)시험과목 추가 – 설교, 음악설교는 5분으로 하고, 음악은 부르기로 추가 결정함.
4)필기 시험 과락점수와 재시험에 대한 기준
60점은 합격으로 하고, 60점미만(59점)은 불합격으로 한다.
1과목 과락은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은 다음 년도에 다시 보는 것으로 한다.
5)불합격자 다음해 재시험에 대한 규정
2과목이상 과락되어 다음년도에 재시험에 임하는 자는 목사 고시료를 50%만 받기로 한다
◇2018년 1월22일(월) ◇
1) 목사고시 대상 및 서류심사
・신학과 본과 졸업자(3년 후 부터)만 해당됨. 졸업장만 인정하고 수료증은 불인정함.
・남자는 전도사 수련1년, 전도사2년 걸친 후 목사고시 자격을 얻는다.
・여자는 부교역자10년 담임교역자2년, 또는 부교역자5-10년 담임교역자3년 이상되어야 목사고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2) 취임예배는 지방회장이 주관하여 드리고, 개척교회는 총회장이 드리기로 한다.
3) 부교역자 청빙은 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월16일(월) ◇
1) 총회 신규회원의 인준 기준과 절차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자, 25세-60세미
・섬기는 교회에서 인턴십(교육 및 봉사)과정 최하1년이상
・시무한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2) 교회설립 기준
・인턴십 및 전도사로 1년이상의 과정을 거친 자
・성도수가 5명 이상
・ 재정에 문제가 없는 자
3) 인사이동에 관하여서는 사전에 총회장에게 보고 후 조치
4) 목사안수의 자격 및 보수교육・안수 자격은 2009년 2월9일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더욱 강화